모르면 손해
2023년 달라지는 세제, 금융 정책
1.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
근로 및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은 인상됩니다.
* 재산요건 : 기존 2억원 미만 → 변경: 2.4억원 미만
* 최대지급액 10% 수준 인상
* 근로장려금
단 독 150만원 → 165만원
홑벌이 260만원 → 285만원
맞벌이 300만원 → 330만원
*자녀장려금
자녀 1명당 70만원 → 80만원
*신청 기간
22년 하반기분 : 23.03.01 ~ 23.03.15 (근로장려금)
22년 정기분 : 23.05.01 ~ 23.05.31 (근로+장려)
22년 기한 후 : 23.06.01 ~ 23.11.30 (근로+장려)
☎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-215-4213
2. 대출 규제 단계적 정상화
과도하게 제약된 대출규제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됩니다.
*규제지역 내 LTV 한도 50% 단일화
*15억 초과 아파트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허용
*서민,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
- 대출한도 4억→6억
- LTV 70% 허용
☎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:02-2100-2835
3. 연금 계좌 세제 혜택 확대
연금 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상향합니다.
*연금저축 납입액 : 400만원 → 600만원
*퇴직연금 포함 시 : 700만원 → 900만원
*1,200만원 초과 연금 수령 시
-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
☎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: 044-215-4215
4.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
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합니다.
*5년 이하
30만원 x 근속연수
→ 100만원 x 근속연수
*6-10년
150만원 + 50만원 x (근속연수-5년)
→ 500만원 + 200만원 x (근속연수-5년)
*11~20년
400만원 + 80만원 x (근속연수-10년)
→ 1,500만원 + 250만원 x (근속연수-10년)
*20년 초과
1.200만원 + 120만원 x (근속연수-20년)
→ 4,000만원 + 300만원 x (근속연수-20년)
☎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: 044-215-4215
5.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
중소,중견기업이 가업승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합니다.
10년 이상 : 300억 원
20년 이상 : 400억 원
30년 이상 : 600억 원
☎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:044-215-4312
6. 종합부동산세 개편
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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