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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지원금, 정책

모르면 손해 2023년 달라지는 세제, 금융 정책

by Crisi-Tunity 2023. 2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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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르면 손해 

2023년 달라지는 세제, 금융 정책


출처 : Pixabay / Maximilian Ihm

1.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


근로 및 자녀장려금 재산요건이 완화되고 최대 지급액은 인상됩니다.


* 재산요건 : 기존 2억원 미만 → 변경: 2.4억원 미만
* 최대지급액 10% 수준 인상

* 근로장려금
 단   독 150만원 → 165만원
 홑벌이 260만원 → 285만원
 맞벌이 300만원 → 330만원


*자녀장려금 
자녀 1명당 70만원 → 80만원

*신청 기간 
22년 하반기분 : 23.03.01 ~ 23.03.15 (근로장려금)

22년 정기분    : 23.05.01 ~ 23.05.31 (근로+장려)

22년 기한 후   : 23.06.01 ~ 23.11.30 (근로+장려)

☎ 기획재정부 소득세제과 044-215-4213

 


2. 대출 규제 단계적 정상화


과도하게 제약된 대출규제가 단계적으로 정상화됩니다.

*규제지역 내 LTV 한도 50% 단일화

*15억 초과 아파트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허용


*서민,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
 - 대출한도 4억→6억
 - LTV 70% 허용


☎금융위원회 금융정책과 :02-2100-2835

 


3. 연금 계좌 세제 혜택 확대


연금 계좌 납입액에 대한 세액공제 한도를 200만원 상향합니다.

*연금저축 납입액 : 400만원 → 600만원
*퇴직연금 포함 시 : 700만원 → 900만원


*1,200만원 초과 연금 수령 시

-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택 가능

☎기획재정부 소득세제과 : 044-215-4215

 


4.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


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 근속연수에 따라 공제하는 금액을 상향합니다.

*5년 이하
30만원 x 근속연수  
→ 100만원 근속연수

*6-10년
150만원 + 50만원 x (근속연수-5년) 
→ 500만원 + 200만원 x (근속연수-5년)

*11~20년
400만원 + 80만원 x (근속연수-10년) 
→ 1,500만원 + 250만원 x (근속연수-10년)


*20년 초과
1.200만원 + 120만원 x (근속연수-20년) 
→ 4,000만원 + 300만원 x (근속연수-20년)

☎기획재정부 소득세제과 : 044-215-4215

 


5. 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


중소,중견기업이 가업승계를 쉽게 할 수 있도록 지원하기 위해 가업상속공제 적용 대상 및 공제한도를 확대합니다.

10년 이상 : 300억 원
20년 이상 : 400억 원
30년 이상 : 600억 원

☎기획재정부 재산세제과 :044-215-4312

 


6. 종합부동산세 개편 


과세표준 12억원 이하 및 조정대상지역 2주택 중과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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